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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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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용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6-04 1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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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30일 삼성전자 울산 약사점에서 갤럭시 플레이어 70을 구입하면서
매장에 비치된 카탈로그에 명시된 이벤트에 응모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사이트에 이벤트 공지가 없길래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잘 모르겠다며 영업점에 확인하라고 하길래 영업점에 전화하니 등록하셨다면 기다리면 증정품이 올거라고 하여 한달여간을 기다렸지만 증정품이 오지 않아 2012년 06월 04일 삼성전자 이벤트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해당 이벤트는 이미 4월에 종료가 되었다며 더 이상 해당사항이 없다길래 그러면 카달로그에 명시된 날짜는 어떻게 된거냐고 항의 하였더니 무조건 모르겠다고 그럴리가 없다고만 합니다.
그깟 가방 하나 내 돈 주고 사면 그만이지만 분명 삼성 모바일 2012년 3/4월호에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모르겠다고 잘못된 이벤트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삼성전자측의 처사가 괘씸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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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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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매할때 보셨던 이벤트가 끝났는데도 계속 진행중이였다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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