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물건 분실/ 물품변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사 물건 분실/ 물품변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맹덕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2-06-01 21:44:3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12년 5월 30일 독산동에 있는 경동택배사에서 물건을 하나 보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님이 짜장을 너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짜장을 만들어 냉동포장 하여
아이스박스에 넣어 택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31일에 택배를 받을 동생한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 택배가 배달될 예정입니다 "라고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 6월 1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택배가 배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낸 택배사에 가보니 제가 붙인 물건(짜장)이 그대로 독산동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음식인지라 이미 짜장은 상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택배비를 선지불했는데


짜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2~3만원이 넘는데 택배비(5500원)까지 하면
작은 손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택배사에서는 사과는 커녕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에 배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
택배사에서는 제가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빨간곳에 두고 가세요"라고 해서 보니 왼쪽도 빨간색, 오른쪽도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어 빨간곳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쪽 빨간색에는 두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표시를 제대로 해놓던가, 아니면 이미 택배비까지 지불했는데 택배사에서 물건을 직접챙겼어야 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상담을 해보니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할아버님께 보내드린 식품이 그대로 택배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하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