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스포파크 강제 회원권 박탈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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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712회
- 작성일 : 11-12-06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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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주)스포파크 1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박** 입니다.<BR><BR>2010년 7월 1년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며, 회원권 구입시 약 15일간의 기간 연장을 약정 하였습니다.<BR><BR>2011년 2월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6개월간 정지 및 유애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3개월만 정지가 되었으며, 이에 같은해 8월 정식적인 항의를 통하여 3개월을 마져 인정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BR><BR>하지만 (주)스포파크는 2012년 12월 담당자가 바뀌면서 강제로 회원권을 만료 처리하였습니다.<BR>또한 이에 항의하며 본사 관리자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알려줄 필요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BR>현재 회원권은 박탈 상태이며,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3개월간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BR>이러한 일들은 비일 비재 하다는 김** 본부장(스포파크)의 이야기가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BR>저와 함께 근무하는 김**씨도 같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BR>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의 회원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BR>이에 (주)스포파크의 감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 졌으면 좋겠습니다.<BR>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합니다.<BR><BR>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B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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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이용권박탈을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권 박탈이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