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살균기 방문 판매 위반 및 사기성 물품 강매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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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살균기 방문 판매 위반 및 사기성 물품 강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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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철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5-04 18: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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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2011년도에 경기 부천 원미 도당동에 신축된 어린이집입니다.

청년 한 명 살려달라며, 수 차례이상 방문하여 집요하게 물건 하나 쓰라면서, 성능 결과 시험 홍보자료등을 보여주었습니다만, 현명(이씨앤 앤비)이라는 곳의 대리 직함을 갖은 청년이었습니다.

필요없다고 아무리 떨쳐내어도... 수 차례 집요하게 방문했습니다.
그 때, 저는 신축된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의 외부 환경(잔디심기)을 조성중에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M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 작업을 위한 수수료만 들고 나머지는 포인트로 물품구입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바이러스 안전지대 표시도 해 준다고 해서,

번거롭지만, 금전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상술과 인근 어린이집에서도 이미 구매했다며, 일부 계약서를 보여주어...

그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엠포인트 적립이 안되고, 회사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인근 어린이집 원장님의 전화를 받고, 혹시나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와 제품의 A/S 전화도 해 보았지만... 불통이었습니다.

본원은 즉시로 자동이체를 해제했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A/S도 안되는 회사를 무엇을 믿고 계속 출금하도록 나둡니까?!

그 결과, 판매자측은 없고, 이상한 기업 집단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법적조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기정 짖은 회사가 피해자인 소비자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밟도록 도울 수있단 말인가요?!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이 부끄럽지만, 그냥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오니,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얼토당토 않은 협박에 잠 못 이룰 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막힙니다.

더욱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 구청에 견적서를 제출한 곳은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라 사료됩니다.

불쌍하고 어리석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류의 영업을 못하도록 혼내주십시오.

또한, 살균기 제품이 그만한 기능이 있는지와 그 가격산정이 적정한지도 분석되어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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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당한 가입절차와 법적조치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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