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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인터넷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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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현주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04-20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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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10일 해지요청 상담.  상담원과의 실갱이 끝에 1년 일시정지 해놓으라고 해서 해놓은 상태였고
일시정지가 만료되는 날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간다고 했고, 문자에 대한 답이 없을실엔 일시정지가 풀려 금액이 부과된다는 녹취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메일로 요금청구서가 날아와 녹취를 확인했고, 어떤 문자도 받지않았는데 일시정지가 풀려 부과가 되었다는 상담원의 말만 되풀이됨.
문자를 보냈다는 데이타는 없고 전산상 오류일 수도 있다는 설명만 있슴.
이미 약정기간이 끝난 인터넷이었고 일시정지가 풀리면 다시 재 계약을 해야하는데 어떠한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는 상태에서 요금만 부과시킴. 오늘 2012년 4월 20일 날짜로 해지를 시켰는데 3월10일 일시정지 풀린날로부터 오늘까지 요금 약 35,000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녹취를 들으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해지를 절대 해주지 않으려는 상담사의 입씨름으로 전화를 몇번끊어버릴려 했네요. 인터넷 정말 징그럽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인터넷의 해지가 되지 않아 일시정지를 시켜놓으신 상태에서 어떤 문자도 전화도 없는 상태에서 정지가 풀려 요금이 발생이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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