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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성
  • 조회수 : 998회
  • 작성일 : 11-11-30 0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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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일 휴대폰 개통하고 통화품질 안좋고 인터넷 3G 4G 같이 쓰고 그래서 있지 잘 끊어지고 밧데리 있는데
멋대로 전원 꺼지고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하니까 교체해주다고 해서 받았는데 직원분 다시 연장 되니까 그때
도 이상이 있으면  다시 방문하라고 하니까 개통철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총 2번 교품
받았습니다 교품 받으면 한달 지나서요 개통철회 할려고 대리점 전화하니까 직원분은 14일 지나서 안된다고하네요 서비스센터가라고 하네요 화가 엄청 나요 ㅜㅜ 개통철회 하고파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통화품질이상으로 개통취소를 하시고자하는데 업체에서 이를 거부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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