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분실 대처 진짜 어이없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기정
  • 조회수 : 841회
  • 작성일 : 12-03-22 22:53:02

본문

3월 5일에 발송된 택배가 4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길래
택배 회사에 전화했더니 택배가 어딨는지 파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을 안줘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택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택배 분실된거 파악 했으면서 왜 연락을 안주는거죠??
그리고나서 보상 담당자가 연락줄거라고 하면서 연락을 몇일동안 안주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오늘중으로 연락준다고 죄송하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
또 연락을 안주는겁니다 진짜 이걸 몇번을 반복했어요
택배 회사에서는 제 잃어버린 물품의 모델명조차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보상해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잃어버린건 지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고발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한 사고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께 정중히 사과 말씀 드리고 신속 변상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 기한내 변상하고 본건 종결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9 기타 심혜진 2012-02-08
15116 기타 이미현 2012-02-08
15113 통신 박선민 2012-02-08
15110 기타 성경 2012-02-08
15107 통신 채용희 2012-02-08
15102 기타 채상호 2012-02-08
15101 생활가전 임장경 2012-02-08
15100 기타 이태수 2012-02-08
15099 기타 구시온 2012-02-08
15098 생활용품 김창주 2012-02-08
15097 기타 송민정 2012-02-08
15096 통신 고태원 2012-02-08
15095 기타 김효정 2012-02-08
15094 생활용품 이윤서 2012-02-08
15093 기타 공상원 2012-02-08
15092 통신 육아름 2012-02-08
15091 통신 김소현 2012-02-08
15087 통신 황희용 2012-02-07
15086 생활용품 장은철 2012-02-07
15084 통신 박미진 2012-02-07
15082 통신 최연속 2012-02-07
15080 생활용품 하성훈 2012-02-07
15077 자동차 이정근 2012-02-07
15076 생활가전 오순복 2012-02-07
15074 digital 이종숙 2012-02-07
15073 생활용품 송미정 2012-02-07
15071 통신 김소현 2012-02-07
15070 통신 이영주 2012-02-07
15069 생활용품

접수

**
오병현 2012-02-07
15056 기타 김은진 2012-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