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로밍요금 과다 청구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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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로밍요금 과다 청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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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기건영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2-03-15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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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끔가는데 이번 출장시 로밍요금에 대하여 sk텔리콤과 종일 상담을 하였으나 20%할인을 해 주겠다는 얘기만 했을뿐 근본적인 회답을 듣지 못해 이렇게 의뢰는 해 봅니다.
10/19-11/18일 한달간 로밍했을때 요금이 338,050원 청구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정도 예상이 되었고, 통화상태도 좋았기에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출장은 11/10-11/17일 일주일간 로밍하여 다녀왔습니다. 안테나가 떠질 않아 통화도 제대로 하지못했고, 문자보낸것도 받지 못했노라 했고, 한국에서 보냈다는 문자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통화를 하지 못한건 아니구요.가끔 안테나 상태를 보고 가끔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구된 요금고지서를 보면서 놀라운것은 로밍요금이 352,999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통화라도 원할하게 되었더라면 그랬나보다 생각할 텐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밧데리도 4시간 정도면 다시충전 해야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하여 sk텔레콤은 그럴리 없다고 하였고, 통화내역을 보았으나 통화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저인데 너무 억울하여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제가 계속 억울하다고하니 위로차원에서 20%를 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20%가 문제가 아니라 또 출장을 가야하는데 이럴일이 또 발생될까 염려되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곳에선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 출장시 제대로 이용치못하신 해당통신사 휴대폰 로밍요금에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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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통신 한영재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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