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 취소내역을 메일로 받았는데 취소가 안됐다네요. 연락도 안되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대훈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3-15 13:39:31
본문
그리고 약 10일정도가 지나도 상품은 배송되지 않아서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가맹점과 연락이 되질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의 승인 없이 취소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하여 할수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가맹점과의 연락은 수십차례 시도하였지만 단 한번도 연락된적이 없구요.
메일도 보내고.. 문자메세지도 남기고.. 별짓을 다했습니다만...
며칠 뒤.. 이메일을 통해서 상품주문 취소내역이 오더군요.
난 취소한적도 없는데...
그래서 취소되었다 생각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오늘 다시 카드사에 확인해본 결과
취소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그 사이에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는 접어두고 어떻게든 상품도 받지 못하고 결제해야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머지 않아 받지도 못한 물건값이 청구서로 날아올텐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 이전글소셜커머스 티몬에서 구입한 쿠폰사용관련 12.03.15
- 다음글환불됐습니다 12.03.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측에서 임의로 주문취소를 하고 카드승인취소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제품 구입 후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환급은 7일 이내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법 제5조에 의거해 20만 원 이상 금액을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카드사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해서는 업체측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