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오쇼핑 ]TV홈쇼핑 / 전기코드에 꽂은지 10분도 채안되는데 환불이 불가하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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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3-08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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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 물건 구입후 3/8일 오전 11시 30분경 물건을 수령받았습니다. 물건을 뜯지 않고는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방송에서 광고하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는거기에 뜯어보고 전기를 꽂아 열을 올려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안내책자에 나온대로 해보았지만, 방송에서 광고하던것과는 달리 머리에 아무리 세팅기를 대어보아도 머리가 엉킬뿐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심지어 머리를 하기전보다 더 부시시해져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돈주고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야만 반품을 하는거는 아니고, 분명 구입한 물건에 서비스가 맞지 않으면 반품할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는건데, 업체로 전화하니 전기에 한번 꽂았으면 반품은 불가로 하더군요.
몇일을 묵혀 놓은것도 아니고 단지 10분정도 꽂아서 기기가 어떨지 테스트 삼아 해본것 뿐인데, 꽂은 이유만으로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백화점에서도 입다가도 옷이 변색되거나 뜯겨진경우도 7일이내일 경우에 반품처리해주는데, 심지어 지하상가 미용기기 파는곳 또한 물건이 잘되는지 고객에게 보여주기위해서 전기에다가 꽂아서 보여준다음에 사가지 않아도 별말이 없고.. 사가고 난후에 기기가 잘되지 않아 바꾸거나 환불하겠다고 하면 불가하다고 하지 않는데, 분명 전기로 이용하는 같은 기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홈쇼핑에서 구입한 기기랑 실제로 구입하는 기기랑 판매기준과 환불기준이 다른걸까요?
홈쇼핑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제가 10분정도 전기코드를 꽂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안된다는 건가요? 어디 무서워서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물건을 안 돌려준다는것도 아니고 물건을 돌려주고 환불받아가겠다는데.. 방송에서 보여주는 과장된 거짓 광고 또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과장된 광고에 홀린 소비자에게만 잘못이 있는건 아니지요, 이런식으로 여러 물건 팔다간 나라 만드시겠네요
물건 무조건 환불 해주세요..
고작 79000원 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땅파보세요 나오나
안내책자에 나온대로 해보았지만, 방송에서 광고하던것과는 달리 머리에 아무리 세팅기를 대어보아도 머리가 엉킬뿐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심지어 머리를 하기전보다 더 부시시해져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돈주고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야만 반품을 하는거는 아니고, 분명 구입한 물건에 서비스가 맞지 않으면 반품할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는건데, 업체로 전화하니 전기에 한번 꽂았으면 반품은 불가로 하더군요.
몇일을 묵혀 놓은것도 아니고 단지 10분정도 꽂아서 기기가 어떨지 테스트 삼아 해본것 뿐인데, 꽂은 이유만으로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백화점에서도 입다가도 옷이 변색되거나 뜯겨진경우도 7일이내일 경우에 반품처리해주는데, 심지어 지하상가 미용기기 파는곳 또한 물건이 잘되는지 고객에게 보여주기위해서 전기에다가 꽂아서 보여준다음에 사가지 않아도 별말이 없고.. 사가고 난후에 기기가 잘되지 않아 바꾸거나 환불하겠다고 하면 불가하다고 하지 않는데, 분명 전기로 이용하는 같은 기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홈쇼핑에서 구입한 기기랑 실제로 구입하는 기기랑 판매기준과 환불기준이 다른걸까요?
홈쇼핑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제가 10분정도 전기코드를 꽂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안된다는 건가요? 어디 무서워서 홈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하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물건을 안 돌려준다는것도 아니고 물건을 돌려주고 환불받아가겠다는데.. 방송에서 보여주는 과장된 거짓 광고 또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과장된 광고에 홀린 소비자에게만 잘못이 있는건 아니지요, 이런식으로 여러 물건 팔다간 나라 만드시겠네요
물건 무조건 환불 해주세요..
고작 79000원 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땅파보세요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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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