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설학원 환불규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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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aul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12-03-02 2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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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설 컴퓨터학원을 다닙니다.
2월7일부터 개강을 했는데 제가 등록한것은 2월 중순으로 수입이 반이상 지나가고 난 후입니다.
담당자가 이미 지나간 수업은 빼준다 약속하여 2월달 수업료16만원과, 3월달 수업료 35만원 해서 총 51만원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질이 영...
교실을 언제나 오픈하며, 한두시간 일찍와서 공부를 해도 좋다고 들었는데 한시간 일찍와도 제 교실엔 수업이 있을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수업을 캔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이 이미 들은 2월달 한달치를 수업료를 제해서 19만원을 돌려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수업을 취소한다는건, 3월달 수업이지 2월달은 다 다니겠다는건데
3월달 수업을 취소하니 2월달 수업료를 다 내라고 합니다.
3월달 수업은 아직 개강도 안했고 35만원을 다 돌려받을수 있다 생각하는데
얼마를 돌려 받을수 있죠?
2월7일부터 개강을 했는데 제가 등록한것은 2월 중순으로 수입이 반이상 지나가고 난 후입니다.
담당자가 이미 지나간 수업은 빼준다 약속하여 2월달 수업료16만원과, 3월달 수업료 35만원 해서 총 51만원을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질이 영...
교실을 언제나 오픈하며, 한두시간 일찍와서 공부를 해도 좋다고 들었는데 한시간 일찍와도 제 교실엔 수업이 있을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수업을 캔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이 이미 들은 2월달 한달치를 수업료를 제해서 19만원을 돌려주겠다는겁니다;
제가 수업을 취소한다는건, 3월달 수업이지 2월달은 다 다니겠다는건데
3월달 수업을 취소하니 2월달 수업료를 다 내라고 합니다.
3월달 수업은 아직 개강도 안했고 35만원을 다 돌려받을수 있다 생각하는데
얼마를 돌려 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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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 해지하시는 컴퓨터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