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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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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철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2-02-29 1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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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카페에서 ps3라는 게임기를 20일전에 구입하였습니다
3.4년 사용하면 일어나는 메인보드 고장을 생각하며 신중이 골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받고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중에 20일채안되 아니나다를까 메인보드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메인보드 고장이 제가 구입하고서 몇달도 아니고 몇일만에 딱맞게 일어나것이 우연치곤
의심스러워 문자를 했더니 역시 덤덤하더군요 배송지를 보니역시나다를까 쇼핑몰 하시던가 같은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너무 의심스러운데 전화도 안받고 무시하니 아정말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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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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