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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원이넡네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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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숙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02-28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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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2일 노모께서 하이원인터네셔널에서 2000만원의 물건다단계를 소개받아
2012년2월22일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입금 하게 하였으며 2월28일 (오늘) 철회 요청을 하나 회사에 내근들이 철회를 하지 않고 이리저리 빼기만 하고 있으니 이를 빠른시간에 철회하여 입금 할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과 모든 서류를 전달 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 안을 만들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모는 2011년 5월 뇌를 수술하여 자기 판단력이 부족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다단계업체로 부터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다단계 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일을 하신경우에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사항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소재지 관할 시청 및 특수판매/직접판매 공제조합(02-2058-0170)으로 상담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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