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체육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12-02-22 20:55:25

본문

저희 아들이 체육관 3개월을 3,30000만원을 주고 끊었는데
지금까지 4번나갔는데, 아들이 다른학원에서 공부를 10시까지 하게되서
어쩔수 없이 못나가서 도복비, 4번나간 도장비, 입관비를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받지도 않은 개인레슨도
받았다고 하면서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 환불한다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전액 환불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만원이라도 달라고했는데도 절대안주네요
어떡해 해나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체육관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회(개월)이상 할부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기간이 지난상태이므로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래도 해결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13002 digital 정성훈 2012-01-30
13001 생활용품 ㄴㄴㄴ 2012-01-30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12999 통신 장태식 2012-01-30
12998 건설 정승희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