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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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식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12-02-17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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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계약하며 선택사항을 주문했는데 한가지밖에 나오지안는다고 하여 신청하고 출고장에 같더니<BR>다른차는 내부색상이 제가원하던 색상이 나와있어서 출고담당에게 물었더니 두가지중 선택이라더군요<BR>참 어이가없었읍니다..계약 당시 서비스약속을 제네레다와썬팅을 약속받고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BR>차를출고하고 나서 서류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썬팅도 반값밖에 안준다하고 부속은 말도안하고 이런 영업사원은 처벌 할수없나요??일억이 넘는차를 팔면서 우선계약하고 보자는심사밖에 없으니 소비자로서는<BR>답답 합니다 다른영업사원이 똑같이 해준다 하여 본인에게 계약해달라고 사정 할때는언제고 계약할때<BR>같이 있던 동료들도 네명이 나됩니다. 속이시원하게 처벌할수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BR>대우 영업사원 김** 폰번호 010-****-**** 답변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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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구입 과정중 영업사원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제보내용에서 먼저 영업직원과의 약속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이나 기타 증거할 만한 자료등을 통해 영업점측에 약속을 이행할것을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자문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