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 식탁의자 가죽 벗겨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인가구 식탁의자 가죽 벗겨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초성
  • 조회수 : 683회
  • 작성일 : 12-02-17 10:01:41

본문

2009년 6월에 장인가구에서 구입한 식탁 의자입니다.
현재까지 2년 7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사진처럼 벗겨짐이 심합니다.
무상a/s 기간인 1년이내에는 눈에 크게 띌 정도 벗겨짐은 없었는데 1년이 경과한후부터는 다리에 벗겨진 가죽이 묻어날 정도로 심해지더니 지금은 방석을 따로 깔지 않으면 사용못할 지경입니다.
무상 기간만 잘 버티도록 만들어서 팔면, 그 이후는 유상수리해서 1~2년에 한번씩 새의자 살만한 돈으로 천갈이를 해야 하는건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s담당자는 무상기간 끝났으니 유상 a/s 라고 하면서 개당 4만원씩 4개 16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메이커를 잘 못 고른 소비자 잘못으로 해서 유상 수리를 해야만 하는건가요? 품질의 문제이니 무상a/s를 받을 방법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의자의 하자가 심하여 무상수리 요청하니 보증기간지나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가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유상수리 받으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