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푸드올로지 ]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정
  • 조회수 : 348회
  • 작성일 : 26-04-14 10:46:59

본문

푸두올로지의 '톡스올로지 클렌즈 48시간' 의 광고를보고 구매했고,
복용방법대로 48시간동안 다 복용을 했음에도 전혀효과가 없고 먹었으나 배출이 없었기때문에 오히려 몸이 부은 느낌으로 컨디션이 좋지않았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바는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이거 먹고 효과안본 지인이 없으며 거의 대장내시경급이라 48시간 어디 나가면 안된다, 효과없으면 먹던것이라도 환불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고, 완전히 믿고 구매했는데 전혀 효과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리뷰를 남겼는데 저의 리뷰는 남지않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과대광고 및 평이 안좋은 리뷰는 애초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눈을가리는것이 아닌가 싶어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