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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통신 ] 부당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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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병하
  • 조회수 : 858회
  • 작성일 : 26-04-13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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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까지 kt 인터넷및 폰(부부) 사용 하다가 통신요금 한푼이라도 아껴볼까 LG알뜰폰으로 바꿔서 사용했는데 1년이 지난 2026년4월 지금 와서야 와이프 전화요금이(자동이체) LG와 KT에서 2중으로 받아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kt에 사용 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을 1년간 받아 갔으니 요금 반환 청구를 하니 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돌려 준다는식입니다 동시폰변경했는데 나의폰은 정상해제했고 와이프 폰은 해제 안고 2중 요금을 받아간 이유가 말도 안됨
(kt에서는 휴대폰 해제후에도 없는폰 요금을 수시로 가격을 올리서 출금했는데 사용 내역서도 없이 무슨근거로 올려청구 했는지? 이래놓고도 요금 반환을 못한다는식이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꼭 부당요금 반환 받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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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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