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 관련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계약 해지 및 환불 거부 관련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하예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26-04-03 15:32:50

본문

영어학원( 스피킹 맥스 )
 상담 과정에서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계약 기간 및 위약금 관련 설명은 형식적으로 있었을 뿐,
매우 빠르고 두루뭉실하게 진행되어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후 상담에서는 “돈이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소비자가 경제적 부담이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계약자는 사회초년생인 21세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선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이용을 시작하였으나,
이용 5일차에 교재 및 사은품이 배송되면서 실제 계약 구조와 비용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즉시 해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위약금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불충분한 설명과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상담 방식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요구사항]

- 계약 해지
-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을 제외한 합리적인 환불 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26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4 통신 정동수 2012-02-04
14423 자동차 이병헌 2012-02-04
14422 기타 이두진 2012-02-04
14421 기타 한명교 2012-02-04
14416 자동차 이상기 2012-02-04
14415 식음료 윤성용 2012-02-04
14413 통신 손귀옥 2012-02-04
14408 기타 신호철 2012-02-04
14404 금융 박용수 2012-02-04
14402 기타 박정란 2012-02-04
14397 생활용품 이한종 2012-02-04
14393 자동차 강대우 2012-02-04
14391 생활가전 한빛 2012-02-04
14388 기타 전수경 2012-02-04
14385 기타 이수진 2012-02-04
14377 통신 이강준 2012-02-04
14371 유통 박군자 2012-02-04
14370 기타 김현 2012-02-04
14369 통신 이유미 2012-02-04
14368 생활가전 신옥자 2012-02-04
14365 기타 최영수 2012-02-04
14363 통신 김현진 2012-02-04
14358 식음료 김정순 2012-02-04
14357 기타 정상미 2012-02-04
14355 자동차 이은수 2012-02-04
14354 자동차 정용제 2012-02-04
14352 유통 김행미 2012-02-04
14351 생활용품 추정애 2012-02-04
14344 생활가전 양병철 2012-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