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VIA여행 ]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 안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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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연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26-02-10 12: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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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비아를 통해 항공권 3매를 결제했습니다.
결제일은 2월 3일, 취소일은 2월 9일입니다.
프리비아 홈페이지에는 **‘7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무료’**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안심하고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취소 과정에서 총 9만 원의 취소 수수료 결제를 요구받았고, 1인당 약 3만 원 수준이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담원과의 통화에서 실제 취소 수수료가
1인당 8만 원, 총 24만 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취소 과정에서는 9만 원만 결제하도록 안내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당 금액이 전체 취소 수수료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처음부터 24만 원이 부과되는 구조였다면 그 금액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안내된 ‘7일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무료’ 문구에 대해 문의하자,
네이버 링크를 타고 프리비아에서 결제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안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이버링크로 타고 갔지만 프리비아에 회원가입까지해서 로그인상태로 결제를 한것인데 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취소 수수료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으려면 취소 전에 직접 문의했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소 전에 소비자가 수수료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앱으로 쉽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면, 취소 수수료 역시 앱에서 쉽게 확인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라기보다는,
프리비아 측의 책임을 외부로 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아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비아의 취소 수수료 안내 방식은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취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확한 취소 수수료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당초 홈페이지 안내에 따른 조건에 맞게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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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