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과자(인디팝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탄 과자(인디팝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Renee
  • 조회수 : 848회
  • 작성일 : 11-12-07 20:06:16

본문

인디 팝콘 뜯어서 먹고 있는데

안에 탄 팝콘 하나를 발견했는데

먹을뻔했네요..

저렇게 탄 걸 먹어도 되는건가요?

음식으로서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과자를 먹던중 탄과자가 나와서 기분이 몹시 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