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잔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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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경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4-23 11: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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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큰 금액이면 어디 고소라도 할텐데 이건 그런 금액도 아니어서 어찌해야하나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희 둘째아이 돌잔치를 디종유로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은 작년 가을에 예약금 5만원을 걸고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아이 돌잔치는 2월 24일이었는데 모든 돌잔치 준비를 마친 1월20일경 디종유로에서 문자만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인즉슥 디종유로가 문을 닫게 되었으니, 위약금을 두배로 환급해줄테니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문자 하나 덜렁 남겨놓는 업체측이 너무 화가나서 전화를 여러번 시도했으나 전화연결은 되지 않고 다시 부랴 돌잔치 준비를 하느라 그렇게 한달이 지났습니다.
4월이 된 지금까지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체측에서 잔치를 못할 경우 한달이전에만 알려주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길거라고 그 누가 예측하고 계약을 할까요- 돌잔치의 모든 준비는 디종유로에서 하는걸로 예측하여 준비를 마쳤는데 그걸 한달전에 문자 하나 덜렁 보내오면 돌잔치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선 기가막힐뿐입니다.
정말 마음같아선 그거로 인한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지만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 지금 이상황에서는 그저 위약금이라도 받아야 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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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잔치 예약 후 기다리고 계셨는데 행사 한달전에 업체가 폐업됐다는 문자 통보를 받아 당황하셨겠습니다. 더불어 환불을 약속하셨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더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환급을 촉구하시고 유관기관에 피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