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오류를 소비자에게 잘못들었다고 전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량오류를 소비자에게 잘못들었다고 전가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정수
  • 조회수 : 953회
  • 작성일 : 12-04-18 18:04:12

본문

2012.3.24일 14k커플링 반지를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2835번지 호인빌딩103호 이태리귀금속백화점에서
주문을 하면서 남자반지는 3돈으로 여자반지는 2돈으로 하여 주문을 하였습니다.
2012.04월 2일 주문한것을 수령후 중량을 확인하지 않고 대금 120만원 현금으로 지급후 타금방에서 백일 반지를 사면서 끼고있던 반지를 보여주며 중량을 체크한 결과 남자반지는 6.075g(1돈6푼3리) 여자반지는 5.7g(1돈5푼2리)로 체크되어 총5돈이라고 한것이 3돈정도로 약 2돈정도가 중량에 차이가 생겨 이태리귀금속백화점에
문의를 하였으나 소비자가 발못들었다고 하는말만 하면서 그냥 예쁘게 끼고다니라고 하여 너무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타에 문의를 드립니다.
금이라는 것은 구입한후 옆집급방에가서 되팔아도 손해를 보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화가나는것은 소비자고발이던 어디던 마음데로 해보라는 당당함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어욱이 매일 보는 집앞 금은방에서 이런 상술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대한 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소비자가 보호받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만약 보상이 된다면 그 차액은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맞추신 금반지가 중량이 미달이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12197 생활용품 김정이 2012-01-26
12196 생활용품 권달우 2012-01-26
12193 기타 윤수현 2012-01-26
12191 digital 김경민 2012-01-26
12189 유통 김은지 2012-01-26
12188 기타 은곰 2012-01-26
12187 통신 김주연 2012-01-26
12186 자동차 홍성복 2012-01-26
12185 기타 구본경 2012-01-26
12184 통신 최권화 2012-01-26
12183 기타 백경태 2012-01-26
12182 기타 김정숙 2012-01-26
12181 기타 강병철 2012-01-26
12180 기타 김형준 2012-01-26
12179 통신 전두환 2012-01-26
12178 기타 최소영 2012-01-26
12177 유통 김수월 2012-01-26
12176 기타 김은화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