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에서 물품이 사라졌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에서 물품이 사라졌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민호
  • 조회수 : 1,881회
  • 작성일 : 12-04-06 22:53:22

본문

1월 8일에 사과5KG+한라봉3kg을 회사 홈페이제에서 2개 세트로 <BR>17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BR>구정이 지나도 물품이 배달 되지 않아 카드 회사에 문의를 하였는데<BR>로젠 택배로 운송장 번호를 말하며 전화 해보라는 것입니다.<BR>그래서 로젠 택배 해운대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 상담원이<BR>전화번호가 없어서 관리실에 맞겨 놓은 것 아니냐며 확인해 보라 해서<BR>관리실에 다녀 왔지만 없었습니다.<BR>그래서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택배 기사 전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BR>전화를 해보니 기사가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 사고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BR>기다리니까 연락이 없어서 2월 8일에 로젠택배 본사에 전화를 거니까<BR>해결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해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BR><BR>전화번호는 주문조회 결과 있었습니다.<BR><BR><BR>택배회사 :로젠택배<BR>택배회사 지부 :해운대구<B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과일이 택배회사에서 배송하는 중 분실이 된것으로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였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운임도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899 통신 박진희 2011-11-15
898 digital 이미현 2011-11-15
897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15
890 생활용품 홍성주 2011-11-15
889 기타 피해자 2011-11-15
885 기타 정지선 2011-11-15
884 생활용품 김성숙 2011-11-15
883 기타 추해정 2011-11-15
882 기타 추해정 2011-11-15
880 통신 이길중 2011-11-15
872 기타 이상미 2011-11-15
869 통신 김말분 2011-11-15
868 생활용품 신민경 2011-11-15
867 생활용품 황지원 2011-11-15
866 식음료 심현아 2011-11-15
865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15
862 기타 손미옥 2011-11-15
859 기타 유재원 2011-11-15
856 digital 정미라 2011-11-15
847 생활가전 김정순 2011-11-15
845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15
842 기타 오윤주 2011-11-15
838 digital 황열음 2011-11-15
832 기타 정현정 2011-11-15
829 유통 도르가 2011-11-15
828 유통 오은주 2011-11-15
827 생활용품 김정아 2011-11-15
826 기타 이용범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