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잡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피*잡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라종원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4-06 13:24:27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구인을 하려고 스피드잡에 들어갔습니다.

구인을 할때는 돈이 필요없어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돈을 써서 그회사 상세안내를 보는 것이였는데

전 반대로 회사들 상세안내 보는것을 샀습니다.  그것도 1개월 11만원짜리로요

바로 전화해서 잘못 구입했으니 환불은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  환불은 안되고 원래 구인란에 전화번호는 넣을 수 없는데 그걸 그냥 넣어도 삭제안해주겠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주일 정도 흘러 아무리생각해도 아닌거라 남은금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했으나. 잘못샀으면 바로 얘기했어야 한다.

잘보이지않는 환불규정 (공지사항 맨 밑에글을 클릭하니 한줄적혀있음) 으로 절대 안된다고합니다

학원도 남은 일수나 월수로 환불을 하는데 이건 쫌 아니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구인사이트에 결재를 하시고 회사정보확인을 하실려고 하다가 잘못결재하여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0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19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