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문구독 해지를 했는데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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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신문구독 해지를 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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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이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4-06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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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11년 11월말경에 중앙일보 신문구독을 신청했습니다.(고1 아들때문에)
당시 1년 약정하면 3개월(11월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12월~2012년2월까지)는 무료 이후부터 과금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동의, 구독신청을 했습니다.
12월중순경에 아들이 중앙일보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다하여 두번에 걸쳐 전화하여 중앙일보 구독 해지를
접수했으며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화시 제가 이미 구독한 한달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신문을 넣고 있었고, 넣는 사람에게 직접 저희 엄마가 넣지 말라고도 했지만 계속 신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두번이나 전화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처리했다는 답변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전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4/3 제 통장에서 신문대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3, 4/4 2회에 걸쳐 또다시 전화를 했으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그리고 전화가 안가면 저와 통화한 통화자가 직접 처리사항을 전화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화한 1588-3600 대표전화로 중앙일보 해지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제 통장번호를 그대로 보전한 것, 그리고 인출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독신청시에는 바로 다음날 신문이 들어오더니, 구독해지는 몇달이 걸려도 처리가 안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 구독한 신문대금(1개월분)은 정확히 낼 의사가 있으나
해지의사를 밝힌 이후에 계속해서 넣은 신문대금은 제가 낼 의사가 분명히 없습니다.
(이 점도 중앙일보에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은 도착했고 저희집 한켠에는 펼쳐보지도 않은 신문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전화통화료 그리고 해지를 위해 투자한 시간까지도 피해액을 계산해서 중앙일보에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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