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이용중 안전미비로 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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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시설이용중 안전미비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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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호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2-04-01 17: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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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31일 오후1시 제 아내와 아이둘이 보트를 이용햇습니다/
이용전 직원의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디스크환자는 이용불가하고,
핸드폰과 사진기는 내려놓으라는 얘기 딱 두가지 하시더군요"
그러나 보트이용중 갑자기 급정거로 목이 꺾이며 목에 부상을 당하고
눈에 끼고있던 선그라스가 바다에 빠져버렸네요
맨앞 모서리에 앉아 있어서 안전모자라도 지급 착용했어야했는데
그런것도 없었구요
휴가중이라 큰 소리내기 싫어서 그냥 나왔는데
아내가 목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서귀포종합병원응급실로 결국 직행했습니다.
바로 서울오려니 비행기표도 업구요
결국2시쯤 모든 여정 포기하고 결국 숙소에서 아내는 목 보호대를하고 누워있고
애들과 저는 펜션에서 TV만 시청했습니다
누워있다보니 이제는 첫째 딸도 보트탄이후로,허리가 계속아프다네요ㅜㅜ
오늘 아침은 첫째 딸까지 허리가 아프다고 하네여
아무래도 딸도 병원가야할듯하구요
그나마 아내가 목에 골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엉망이 된 우리의 여행일정과 바다의 빠진 고가의 선글라스...
업체측과 전화해본결과
자기네들은 법인회사라며 30만원에 합의 하시던가
아니면 보험처리하겠다 통보외에는,,아무보상애기도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레져시설 이용중 가족분이 목에 통증을 느끼며 고가의 선글라스까지 잃어버리셨는데 해당업체에서는 제대로된 보상처리를 거부하고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사고이므로 업체 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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