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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플러스해지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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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부임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12-03-14 12: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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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가입하고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 써비스요청 많이 했지만 한달 가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인터넷전화를 제대로 사용 못함으로 카드단말기도 사용못해서 손님들의 카드결재도 못하였습다
전화번호(1588-0423)관리센터에 요청하여 일반전화(kt)로 이동했습니다
저의 계속적인 불편을 요구하니 합동조사를 신청하랍디다.  써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지 합동조사도 소비자가 해야하면 회사는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가입 계약만하고 문제발생 써비스신청하면 될때까지 자기들이 고쳐야지 합동조사를 신청해야 된다니
소비자를 데리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요  합동조사고 뭐고 필요없고 인터넷해지해달라니 조사후 문제해결되면 해지 못하고 문제해결하면  소비자의 해지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꼭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이 약 17만원 정도 발생한답니다
전화도 제대로 안되서 저의 핸드폰사용한것 등의 피해보상은 없고 위약금타령만 합니다
써비스불량으로 3번 요청하면 해지할 수 있다던데
저는 더이상 엘지유플러스와 상대도 하기 싫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결합상품의 품질불량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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