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체크아웃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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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네어버체크아웃꺼져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3-09 13:44:13
본문
3월2일 발송
3월3일 물품 받음
-> 전화) 물품 확인 2가지 품목 하자 있어 반품 신청
배송비 선결재 4000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 지급
-> 택배 언제오는지 전화 , 올때까지 기다림.(웬 시추레이션)
3월9일 재결재 요망
-> 왠 재결재??
-> 재결재가 뭔가 하여 전화?
-> 반품을 하기 위해서 재결재 금액을 보내주어야 선결재 금액을 환불해줌.(시간,전화비낭비) 뭘 믿고 또 결재를 해야함?
-> 업체 대응 : 약관에 표시되어 있다. 약관 그 많은 내용을 뭔수로 다 읽어? 개뿔
선결재시 일부 환불시 내용 언급 없음 --> 무슨 소비자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돈받을때는 즉시 받아가면서 .. 환불이나 일부 환금할때는 무슨 절차가 18
자기내는 판매하는 옷을 서비스 제공하는 것뿐임.
환불및 일부 환급에 대하여서는 절차에 따라 어쩔수 없음.-> 소비자 농락 그만해라.
시간과 결재하면서 더는 비용 전화비용이런거 감수하면서 재결재해야 환급받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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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서 제품 구매후 부분반송요청 하셨는데 갑자기 재결재를 해야지 전체금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