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벌교산지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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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화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03-08 2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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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라고 정말 믿고 ~~그것도 참꼬막이라고~~~ 어떻게 아무리 모르는소비자라고 폐사직전에 꼬막을 한망에 7만원씩이나 팔수가 있습니까????
산지라고 꼬막파시던 그당당하시던 아줌마 아저씨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싱싱하다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팔수가있는겁니까???? 정말 저희부모님은 그곳까지갔으니 주위분들도 챙긴다고 3망이나샀는데 전부 폐사직전의꼬막들이었습니다~~~ 그 아줌마 아저씨말만 믿고 저의부모님은 큰돈써가면서 주위분들드린다고 ~~~ 미치지않고서 어떻게 그런꼬막을 20만원을 넘게 받고 팔수가있는겁니까??
그아줌마 전화했더니 아주 당당하시더군요 다시들고 와보라고 자기들은 그런적없다고 도리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아줌마 미쳤더군요!!! 엄마한테 이야기듣는내내 화가나서 말로 어케 표현을 해야할지도 잘모르겟습니다!!! 당장 따지러 그가게로 뛰어가고 싶은맘은 굴뚝같은데 현실적으로 경상도에사는 제가 전라도 까지 그것도 애기를 업고 안고 어케 가겠습니까??
그아줌마가 사과라도 했음 죄송하다고 다시 꼬막을 보내준다고 했음 이렇게 화도 안내겠죠?? 이건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3망다 냄새도 나고 꼬막도 썩어있더랍니다~~ 주위분들도 다들 전라도로 엎으로 가야된다고!!
그담날부턴 엄마 전화도 안받더랍니다~ 지가 찔리는게 있으니 안받는거겠죠!!!!!
세상에 먹는걸로 어케 저럽니까??? 일부러 찾아간사람들한테 말이죠!!!!!
먹는걸로 저러는사람 용서가 안됩니다~
이거 어케 좀 도와주세요!!!!!!!
다시 환불이라도 해야 그나마 화라도 풀릴듯싶은데~~ 어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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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행지에서 구입하신 꼬막이 폐사직전의 상태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