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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관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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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은란
  • 조회수 : 409회
  • 작성일 : 12-03-06 16:18:38

본문

제가 휴대폰을 구입한지 8일정도 지나갑니다 갤럭시 노트입니다

구입하고 액정에 결점이 있고, 폰이 갑자기 꺼지고 해서 대리점에 얘길하니

교품등록을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와중에 . 폰이 아예 켜지지가 않는겁니다

로딩만되고

그래서 삼성서비스를 가서 판정을 받고

호산대리점을 갔는데....

대리점에서 교품등록을 해놓은 거라  바로 폰을 교체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주인아저씨와 감정대립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리점 주인이 교품등록자체도않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휴대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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