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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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주
- 조회수 : 614회
- 작성일 : 12-02-28 16: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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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전혀 환불을 받지 못하나요? 소비자의 권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정앤미 피부과에 경종을 울려주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원칙만을 고집하는 정앤미!
저도 이전에 회사에 근무했을때 원칙적으로 그러해도 소비자 분쟁시 어느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던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못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지방에서 그 시술받고자 올라오라고 하는데 차비가 더 듭니다.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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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