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가나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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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시현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02-15 0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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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 발렌타이데이때문에 인터넷을 찾고 찾다 "가나슈"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발견했습니다.
상품을 보고 괜찮다 싶어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배송이 됬더군요
그러나, 주문했던 상품내용과 전혀 다른 상품이였고 쇼핑몰에서는 상품목록들까지 다 나와있지만
그 내용물은 전혀 다른 내용물이였습니다.
샴페인까지 추가해 총 7만원이라는 금액을 결재했지만 샴페인은 보내주지도 않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계속 통화중입니다.
저만 그런가 싶어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니, 난리도 아니더군요.
저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돈은 이미 결재했고, 상품은 완전 개판이고, 당장 고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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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초콜릿의 구성품이 완전 달라문의전화를 했는데 계속연락이 되지않아 답답하고 어이없으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