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31 통신 윤희정 2012-01-13
10130 기타 김영일 2012-01-13
10129 기타 최미나 2012-01-13
10128 통신 방재길 2012-01-13
10127 식음료 김승민 2012-01-13
10124 통신 박수임 2012-01-13
10123 통신 김상미 2012-01-13
10122 생활용품

처리

**
김지은 2012-01-13
10110 금융 김경연 2012-01-12
10107 기타 2012-01-12
10105 기타 이수임 2012-01-12
10100 자동차 이혜진 2012-01-12
10099 기타 정효은 2012-01-12
10098 유통 정인진 2012-01-12
10097 기타 문선 2012-01-12
10096 기타 문선 2012-01-12
10085 해결&감사글 계보라 2012-01-12
10083 기타 이윤정 2012-01-12
10082 자동차 김병진 2012-01-12
10081 기타 조경원 2012-01-12
10080 기타 한광탁 2012-01-12
10078 기타 이재경 2012-01-12
10075 기타 정희정 2012-01-12
10074 기타 이훈기 2012-01-12
10071 기타 임명희 2012-01-12
10070 기타 김영훈 2012-01-12
10068 자동차 김창학 2012-01-12
10063 통신 정현정 2012-01-12
10060 기타 옥지해 2012-01-12
10057 통신 정현정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