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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힐세탁 ] 세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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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송현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26-05-13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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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한번도 안입은바지 수선 3벌을 맡겼는데
1개가 녹은것처럼 이상이 생겼어요
맡기기전에 확인도 다했고 세탁물 맡길때도 여기까지 해달라고 같이 밑단도 주인아저씨랑 잡았는데 하려고보니 저렇게되있었다면서 나몰라라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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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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