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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츠 ] 청소기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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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세명
  • 조회수 : 1,455회
  • 작성일 : 26-02-23 2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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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력 좋다고 엄청 여기저기 광고떠서 샀는데
흡입도 잘안되고 흔들면 우수수 다나오네요????
문의했더니 상세페이지에 흔들면 나올수 있다나요??
차라리 다이소에서 청소기들 사는게 낫겠어요.
무슨 16만원 넘는걸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파는건지 너무 열받고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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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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