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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 미수령 카드의 요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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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정자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3-01-28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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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카드가 신한카드인데  신한카드사 라면서 전화가 와 포인트가 좋은 카드로 교환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함.
카드는 발급되었는데, 본인 이외 카드수령이 안된다고 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현재까지 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
몇개월 후부터 기존카드 요금에서 카드할부금이라면서 매월 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 3개월 가량 빠지고 있어, 카드사에 항의 하였더니. 새로운 카드 사용 요금이라고 함. 
카드도 받지 않았는데, 카드사용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항의하고, 두개의 카드 모두 해지함.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드요금 고지됨..  카드사에 전화해서 왜 카드 요금이 나오냐고 항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면서도 연락오지 않음
몇차례나 전화 시도한 바, 지난 목욜인가, 금욜쯤 전화와서..
제가 신청한 카드는 선포인트 카드로서.  기존카드에 요금 할인을 해주었는데  새로운 카드의 사용실적이 없어. 선지급되었던 카드 포인트 요금을 이자 포함 할부 형태로 갚으라는 고지서였다고 함.

우선, 카드 발급 받을 당시. 카드안내원이 선포인트 카드 임을 전혀 설명해 주지도 않았음.(그런 카드 인줄 알았으면 발급조차도 받지 않았을 것임.)
또한 신카드를 수령도 하지 않았는데, 사용실적이 있을수가 없으며, 그럼으로 인해 카드 사용실적이 없다고 이자 포함하여 본인 허락도 없이 기존카드에서 요금을 빼간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됨.
이상의 내용으로 고발하니,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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