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이트 행사광고 가입 후 자동 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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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사이트 행사광고 가입 후 자동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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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아현
  • 조회수 : 1,086회
  • 작성일 : 12-07-17 11:39:24

본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상에 윙키라는 음악사이트에서 한달 무료 사용 이벤트를 한다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인증을 하니 휴내폰으로 인증키가 발송되었습니다.

참고로 결제된다는 정보 제공을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이트마다 확인 절차겠거니 입력을 하였더니 만원이 휴대폰 소액 결제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그 다음날이 되어서 고객 센터로 전화를 하였더니

이미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홈플러스 만원상품권 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되려 따지더라구요.

언쟁하기 싫어 한달 참았습니다.

그러고 해지일만 손꼽아 기다려 해지를 하려고 보니

2개월 약정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료 사용이라는 허위 광고로 농락당한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는 운영할 수 없게 만들고 싶지만 1개월 추가 결제없이

회원 해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오늘이 결제일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악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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