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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주차장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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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양덕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06-19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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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주차장 주차하고 다녀오니 누군가 박고서 도망같더라고요 그래서 cctv좀 확인하자 했더니 바쁘니까 다음에 확인해주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로 언제쯤 확인가능하냐 했더니 편할때 아무때나 오세요라고해서 확인하러 같습니다 근데 cctv가 지워졌다고 죄송하단말만하고 맥도날드에선 책임회피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으시어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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