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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적인 반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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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5-03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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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자전거를4월 19일에 구매했습니다 23일에 받았구요 70%센트만 조립이된 자전가라 자전거수리점에가서 직접 조립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께서 고치시더니 바퀴휠이 휘어서 제품에 불량이만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대로쓰시던가 아님 반품하라고 했습니다 제품 조리후에 잠깐 탑승을했는데 역시나 브레이크도 위험하고바퀴가 잘돌아가지도 않더라구요 이사실을 알리고 반품전화를 판매자께 드렸습니다 28일에 반품신청을했고 어제까지인 5월2일까지 기다려도 기사님이안오시기에 전화해서 여쭈어봤더니 반품접수를했다고 기다리라더군요 하지만 반품정보에 여전히 반품송장번호도 뜨지않고 미수거라는게 뜨길래 오늘 전화했습니다 자신은 반품접수를했다면서  택배회사에 물오보라길래 물어봤더니 접수되있는게 없다더군요 다시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이사실을 말했더니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휴로 한시간휴에 다시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여전히 접수된것이 없다더군요 다시판매자에게 전화하니 받지않고 전화기를 꺼놓았습니다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저는수십통이 넘는 전화를 하였지만 한번통화를 하기 위해서 10번넘게 걸어야했고제대로된 답변을해주지않았습니다 일부러 반품해주지않으려고거짓말과 전화를 받지 않는것같네요 너무 화가납이다 결국에는제가 직접반품 신청했습니다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전거의 하자로 인한 반품 처리가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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