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리스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송열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04-16 18:15:30
본문
개인 사정이 있어서 리스를 해지하려고 하니 잔여 리스 금액의 4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리스약관에 의하면 제20조(갑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미경과기간 잔여 리스료(월리스료 X미경과 개월수)에 조건표 기재 잔존가치를 더한 금액의 35%
(리스실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하고 24개월까지는 30%, 24개월 경과 후 해지시는 25%)
이 자동차리스약관이 법적으로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해지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제글 지우고 싶습니다 12.04.16
- 다음글쿠팡- 반품 기준의 불분명 및 PINK 상표의 상품 질에 대한 문제 12.04.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리스한 차량 해지를 원하는데 리스 금액의 40%를 중도 해지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해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계약할 때 리스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 약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