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에 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서 위조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희재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2-03-25 11:46:27

본문

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가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계약서 입니다.
(주소, 연락처, 가구명 : 책상, 모델명도 적지않은 간략한 정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가구의 사이즈가 구두로 논의될때와 다르게 왔습니다.

당연히 설명받은 내용에 대한 상품이 오겠거니...생각했던게 문제였습니다.

잔금도 모두 이체된 상황입니다 ㅜㅜ

판매자와 통화를 해보였는데...대화가 되질 않네요.

본인은 작은 사이즈의 상품을 설명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사이즈를 적지 않아 본인 계약서에만

수치를 적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 판매자의 계약서 위조로 문제삼을 수 없는건가요??

2. 현 상황에대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속상합니다. 주말인데...기분이 안좋네요 ㅜㅜ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주문하시면서 작성하신 계약서를 해당업체가 위조하여 사이즈가 잘못된 물품이 배송이 되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시 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