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전화국 직원의 고의 과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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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전화국 직원의 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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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화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2-03-22 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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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12일 신사전화국에 직접 방문하여 전화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날 분명히 미납요금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했고 그 시점에서 미납요금은 22,540원 이라고 하였기에
그돈만 전 가입자와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22일날 채권추심이 날라왔고 만기일은 3/23일로 나왔더군요~

100번 전화국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2009년 미납요금이 있어서 나왔다고 하던군요~
그런데 직접 방문했던 신사전화국 담당자는 자기네는 알 수가 없어서 못 알려줬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전화를 인수받으러 직접 전화국 방문해서 미납요금 확인했는데 그때는 22.540만 있다고 해놓고 2009년 요금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만약 금액이 2~3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몰랐다고 할런지 정말 억울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일명, 대기업이고 전산을 누구보다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전화국이 그렇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요~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되는 일인듯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전화국을 방문하시어 전화를 인수받으시면서 미납요금의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권추심까지 받으셨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과실에 대하여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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