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통신은 이전설치도 안해주고 해지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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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제현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3-20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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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무실 이전 문제로 이전 설치를 신청하였는데 기사분들이 오셔서 벽을 뚫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피스텔 시설팀에서는 설치하여도 좋으나 난중에 철거할때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고 그쪽 기사분들한테 전하였습니다.
저한테도 이전 설치하기로한 3월14일에 원상복구 해준다는 내용을 써가지고 온다고 하였으나 정작 이전 설치 당일날은 기사분이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하여 기사분 명함보고 전화 하였더니 보류되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회사도 인터넷이 안되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전화 또한 인터넷 전화를 쓰기 때문에 그곳에 메달릴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14일 안에 연락을 준다 해놓고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최소한 지금까지 세번 연락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오늘안으로 연락을 준다는 말만 반복할뿐 전혀 말이 없습니다.
일단 업무는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KT네 전화해서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지해달라고 U+통신에 전화 하였더니 그것또한 안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사우 ㅓㄴ은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된다고 하였지만 본사에서는 아무 말도 없고 확인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 민철이라는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지만 담당자 이 철호부장이 다른일로 바쁘기때문에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군요.
지금에 와서는 위약금을 내고라도 해지를 하고 싶지만 위야금 내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인터넷 설치를 안해줘서 회사에서 업무를 못하여 손해도 봤는데 거기에 위약금이라니요?
그럼 저희는 업무 손실 본것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는 손실금을 떠나서 U+통신과 인연을 끊고 싶은것 뿐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어보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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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 이전 후 기존 인터넷선 설치지연으로 회사 업무에 손해를 봤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지않는 업체의 행태에 매우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계약기간 이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므로 위약금 납부할 필요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o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o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 위약금의 50% 지급 후 계약해지 입니다
위제보관련 해당업체에 전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고 업체담당자가 제보자님께 연락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