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편리한생활" 정보지에서 광고편집 실수로 고통받는 음식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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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진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2-03-09 1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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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할거면 둘중 하나만 실수해놓던지...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희 쪽에서는 좋은게 좋은거라...다른방법 보다도 빠른 대처가 잘못 인쇄되어 있던 그 전화번호를(현재 일반 가정집) 우리가 쓸수 있게끔 해주는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광고사 영업사원에게 그 가정집에 전화해서 사정얘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명의변경하게끔 처리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영업사원은 그 가정집에서 오래전부터 쓰던 번호를 명의변경을 거부했다고만 하더라구요..
어쩔수 없다 싶어서 광고비 45만원 환불받고 다른 생활정보지 "옐로우사랑방"에 급한대로 광고내주기로 하고 마무리 지을려고 했으나...현재 광고비 45만원중 30만원만 환불해준 상태구요...
어제 그 가정집에서 수소문해서 저희 가게에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신규오픈한 음식점인거 같은데 손해가 많을거 같아 너무 안타까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점심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문전화가 빗발치는 바람에 전화코드를 뽑아놔야 할 정도라고..
손해가 많으실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면서요..또한 주문전화때문에 그쪽에서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합니다..
더더욱 괘씸한건...그 영업사원이 그 가정집에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은 전혀 언급도 하지않고 "신규오픈접이라서 주문전화 많이 오지 않을거다...만약 그 음식점에서 전화오면 그냥그냥 해결됐다고 말해달라"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잘못된 광고때문에 배달주문전화가 없는건 당연한거고..틀린 번호로 전화했다가 욕먹고 기분나빠 저희 음식점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해서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느라 매일매일이 고통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밥먹고 있다" "나도 좀 쉬자" "모임이라서 시끄러워 안들린다" 이러면서 대뜸 자기가 화를 내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
저희쪽 요구는 아예 무시하고 애기를 꺼내보지도 않고 그 가정집에 허위로 대답해 줄것을 요구했다는것 자체가 용서가 되지 않고..자기들 이익은 다 챙기고..자기들이 벌여놓은 실수로 피해받은 우리 음식점에는 이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편리한 생활에서 저지른 질수로 우리 음식점이 당한 피해만큼 그 광고사에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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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광고사에 신규오픈하시는 가게의 광고를 책자에 실어달라고 의뢰하셨는데 내용도 틀리고 전화번호로 틀리게 하여 수정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면서 전액환불도 하지않고 있어서 큰 피해를 보고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