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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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화영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03-08 2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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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다른헬스장도 저희 헬스장과 같이 똑같다고 환불 받으실수가 없다고 정 그렇게 환불을 받고 싶으면 소비자보호원에가서 글을 올리든 상담을 받든 맘대로 하라고 환불 해드릴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헬스를 거의 한달만 이제 고3이니 공부도 해야되고 그래서 못다니게 되니깐 계속 환불받아야지하고선 계속 미루다가 오늘(3월8일날)가서 환불해달라고 한것입니다. 남은 일수라도 아까우니깐 다니지도 못하니깐 적은돈이어도 환불 받으려고 한건데 헬스장입장에서는 법으로하든 뭘로 하든 계속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뭔가 그냥 적은돈이어도 환불받으려고 간건데 기분만 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왠지 별거 안되는일 갖고 헬스장에서 그런식으로 답변만 하니 뭔가 기분이 않좋아서 헬스장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 올려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꼭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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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했는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