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해약 통지 후 영업담당자가 자기 개인돈으로 보낸 선물의 돈을 보상해라는 문자 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환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2-03-06 16:55:02
본문
돈의 여유가 좀 있어 오랫동안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2012년 3월 초 갑작스런 여유돈 증발로 인해
3개월치만 넣고 해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영업했던 담당자가 해지한다면 자기 개인몫으로
구입한 선물5만원 어치의 상당을 돈으로 보내달라고 계좌번호를 적어 핸드폰 메세지로 보내왔네요.
저 또한 이미 불입한 30만원의 피해를 입게되었는데 또다시 5만원을 송금해줘야 하나요.
신한생명 담당자라면서 이런 형태로 문자를 보내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전에 해약하실경우 증정한 선물에 대해 손실비용을 본인이 내야한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상식선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있는지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될 지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이전글망치소리 냉장고 모델 no:삼성 지펠 srt76hwaab 12.03.06
- 다음글고시원 1개월 계약후 해지시 환불요구 12.03.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시어 납입중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셨는데 담당자가 자기 개인몫으로 구입한 선물금액을 돌려달라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보험사의 고객센터에 관련사항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