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냉장고 4년사용에 기계적 결함 소비자에게 돌아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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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화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2-03-06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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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냉장고를 4년전에 135만원 상당에 구입에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냉동실이 재기능을 못해 써비스 기사를 불렀지요
기사님은 확인을 하더니 냉동고 동파이프쪽에서 냉매가 새고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수리를 하려면 공장으로 보내야 하고 옆을 다뜯어내야하며... 사실상 수리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보상팀에서 연락을 해줄거라하며서 돌아갔습니다. 저녁무렵 삼성관악지점 보상팀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구요~ 냉장고 감가상각을 해서 (7년기준 이라더군요) 4년을 사용했으니 사용기간 빼고 60만원을
줄꺼라고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가를 주고 대형가전제품을 쓰는이유가 제품에대한 믿음과
써비스 때문에 쓰는데... 사용자에 의해 고장난것도 아니고 기계적결함을 소비자에가 책임 전가시켜 버려고
수리가 힘들다며 자기네가 정해진게 그러니 그것 받아라 하는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는 삼성에서 책정한 보상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수리를 요구해도 안된다고하고.. 보상도 6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고... 소비자 말에 귀기울지 않고 회사 규정이니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
보통 일반소비자라면 형가전제품 사용은 어느 누구라도 10~15년은 사용하는데요 기계적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네인 점에 대해 너무 화가나내요 (그리고 불친점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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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냉장고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기계적결함이라면서 수리는 안된고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