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이엔스 정수기 렌탈 해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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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효정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12-03-03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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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에도 필터갈러 올때도 항상 온수통 물이 정수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몇번이고 물어봤지만 그럴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온수물을 마시지 않는 터라 가끔 물만 빼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끔 빼주는 물을 실제로 먹고 있을거라곤 생각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더군요.
그것도 몇차레 전화하고 항의를 해도 무책임하게 답변할 뿐이였습니다.
지금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요금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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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온수탱크에있는 물이 냉수통에 들어갔다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