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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wiky.co.kr 윙키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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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해숙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12-03-02 12:04:42

본문

인터넷 다운사이트입니다..
3월1일 오전10시59분에 가입을했습니다.
프리미엄결제라는 결제9900원을 하고  한달을 의무사용해야한다는 약정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음악 다운을 더받으려고 오후1시25분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또 했는데
제 핸폰에는 결제내역이 바로 왔는데..사이트에는 계속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
결국 멜론에 다시 가입을 해서..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2일 오전 11시3분에 회사로 전화를 걸어 확인후 취소처리를 요청했더니..
남자직원이 불친절한 목소리로 확인이 안된다며 본인이 확인후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십분후 확인을 하고 불친절한 목소리로 이번만 취소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니 제잘못도 아니고 회사측 잘못으로 확인이 안돼서 소비자가 취소를 요청했는데...사과는 커녕 오히려
이번에만 취소처리 해주지만 다음에는 이런경우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을하더군요!!
화가나서..취소처리를 해주고 ,,약정기간이 끝나는 4월1일 바로 해지를 요청했던..이상담원말이
4월2일이 해지가능한날이고..먼저자동결제가 돼니 4월2일에 해지하면 취소처리를 해서 반환처리가 될거라는데..이게 말이됍니까?또한 해지를 제가 전화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해야하다니..
제가 알기로는 어떤상품도 가입후 14일이전에는 취소처리가 가능한데..
하루만에도 약정운운하며 한달후 해지하라고 하는것도 억울한데
한달후 자동해지 요청했더니..이런식으로 해지를 하라니..정말 화가납니다..
인터넷에 다운사이트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소비자를 우롤하는  약정이라 법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정기간이 끝나는날 자동해지를 요청했는데...해지자체가 이리 어려우니..
화가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합니다...그리고 잘못도 없이 죄인치급당하니...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 가입후 한달의무 약정가입하셨는데 제대로 가입이 안된것같아 재가입하신후 해지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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